다주택 & 주택임대사업
이야기
多주소 스터디 자료
오픈채팅방 참여하기
다주택자 양도세 · 실전 사례

비과세를 받으면
2억을 더 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에 네 번 물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임대사업자였던 한 부부의 사례로, 다주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 하나를 짚어봅니다.

이런 분들께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분, 거주주택 비과세(감면코드 072)를 받아본 적 있는 분, 여러 채를 순서대로 정리하려는 분.

특히 과거에 072로 비과세를 한 번 받았다면 지금 갖고 있는 임대주택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입니다.

1단계

집 6채를 만나기

어디에 있고, 조정지역인지, 임대등록을 했는지. 이 셋이 세금을 가릅니다.

2단계

함정 찾기

"직전거주주택"이라는 말 하나가 2억을 움직입니다.

3단계

순서 정하기

무엇을 언제 파느냐. 날짜 하루가 결과를 뒤집습니다.

먼저 알아둘 것

이 글은 실제 사례를 교육용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소유자 정보는 지웠고, 집은 A·B·C·D로 부릅니다.

세금 계산은 추정치이며, 사람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본인 사례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과 국세청 사전답변으로 확인하십시오.

1단계 · 등장하는 집

집마다 세금이 다른 이유는
세 가지뿐입니다.

어디에 있나(조정지역인가), 언제 샀나, 임대등록을 했나. 카드를 눌러 각 집의 사정을 보세요.

같은 지역에 두 채가 있으면 산 순서대로 A·B로 부릅니다. 성동구 A(2006년) → 성동구 B(2016년)

왜 이미 판 집이 기한을 정하나

임대주택이 여러 채면 가장 먼저 말소된 집을 기준으로 5년을 셉니다. 그 집을 팔았든 갖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2024.8.16  의정부 말소  ·  시계 시작
+5년 → 2029.8.16 · 남양주의 기한

의정부를 2026년에 팔았지만 기한은 안 바뀝니다. 인천 두 채가 2025년에 말소됐어도 더 이른 의정부가 기준입니다.

5년은 어느 날부터 세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를 불문)의 등록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
쉽게 — "제일 먼저 말소된 집 기준이야. 그 집을 이미 팔았어도 마찬가지."

의정부가 2024년 8월 16일에 말소됐으니 2029년 8월 16일이 기한입니다.
의정부를 2026년에 팔았어도, 인천이 2025년에 말소됐어도 기준은 의정부입니다.

※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자동말소·자진말소된 임대주택도 5년 동안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봐준다는 규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왜 중요한가

조정대상지역이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거주요건은 "살 때" 기준입니다. 나중에 조정지역이 되거나 해제돼도 안 바뀝니다.

중과세는 "팔 때" 기준입니다. 팔 때 비조정이면 몇 채를 갖고 있든 중과가 없습니다.

성동구 B는 2016년에 샀는데 서울은 2017년 8월 3일부터 거주요건이 생겼으니 면제.
남양주는 2020년 6월 조정지역이 된 뒤인 8월에 샀으니 2년 거주 필요(이미 4년 살아서 충족).

※ 서울은 2016년 11월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그건 분양권 전매제한용입니다. 양도세 거주요건은 2017년 8·2 대책부터고, 그 전에 산 사람에게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 12년의 기록

사고, 등록하고, 말소되고,
팔기까지.

2006년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어느 날짜가 무엇을 결정했는지 순서대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2006.12
성동구 A 매수 매수
2.88억 · 거주용 (임대등록 안 함)
2016.8
의정부 매수 · 임대등록 매수
2.00억 · 단기민간임대(4년) 가장 먼저 등록 — 나중에 5년 시계의 기준이 됩니다
2016.8
성동구 B 매수 매수
4.70억 · 12월에 단기민간임대(4년) 등록
2017.8.3
8·2 대책 법 개정
서울이 양도세 거주요건 판정상 조정대상지역이 되는 날. 성동구 B는 이보다 1년 먼저 샀으므로 거주요건 면제
2017
인천 2채 매수 · 임대등록 매수
각 3.1~3.2억 · 단기민간임대(4년) 등록
2018~
2019
임대 4채 전부 장기(8년)로 전환
단기 4년 → 장기일반민간임대 8년. 종전 기간이 통산되어 8년 요건을 채웁니다
2020.
8.10
성동구 A 매도 매도
8.5억 · 감면코드 072로 비과세 (세금 0원)
임대주택 4채를 갖고도 1주택으로 인정받은 거주주택 특례. 이 날이 성동구 B의 출발선이 됩니다
2020.
8.11
남양주 매수 매수
6.90억 · B를 판 바로 다음 날. 취득 당시 조정지역 → 2년 거주요건 (통산 4년으로 충족)
2024.
8.16
의정부 자동말소 시계 시작
임대의무기간 8년 종료 · 4채 중 가장 먼저
여기서 5년을 세면 2029.8.16 — 남양주 비과세의 기한
2024.12
~2025.8
나머지 3채 순차 자동말소
성동구 B(2024.12.13) · 인천 두 채(2025.5.10 · 2025.8.29)
2026.
5.8
의정부 매도 매도
2.43억 · 양도차익 부부 3,344만 · 조특법 50% 공제 적용
양도세 1인 46만 · 부부 93만원 (국세 842,420 + 지방세 84,242)
2027~
2028
인천 2채 매도 예정
각각 다른 해에 · 예상 세금 2채 합쳐 1인 1,360만 · 부부 2,719만
이 대금으로 성동구 B의 전세금을 반환하고 입주 → 2년 거주 시작
2029.
8.17~
남양주 매도 예정 · 일부러 과세
하루라도 빠르면 안 됩니다. 5년이 지나야 072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성동구 B의 출발선이 2020.8.10에 고정됩니다
예상 세금 1인 1,032만~4,386만 · 부부 2,064만~8,772만 (매도가에 따라)
2029~
2030
성동구 B 매도 예정 · 최종 1주택
다른 집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 12억까지 비과세
예상 세금 1인 5,890만 · 부부 11,779만 (17억 매도 · 2년 거주)

2017.8.3

서울 거주요건 기준일. 성동구 B가 1년 먼저 샀다는 게 12억 비과세를 거주 없이 받는 근거입니다.

2020.8.10

성동구 A를 072로 판 날. 성동구 B의 비과세 출발선이 여기로 고정됩니다.

2029.8.16

의정부 말소 + 5년. 이 선을 넘겨야 남양주가 과세로 팔려 출발선이 지켜집니다.

2단계 · 알아야 할 규칙

규칙은 세 개면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나머지는 응용입니다.

규칙 1

집이 하나면 12억까지 세금이 없다

1세대가 집 한 채만 갖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12억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12억을 넘는 부분만 세금을 냅니다.

17억에 팔면? 12억분은 비과세, 나머지 5억분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 그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쉽게 — 집이 딱 하나면 팔아도 세금을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단, 12억이 넘는 비싼 집은 넘는 부분만큼은 세금을 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규칙 2

임대주택은 "투명 망토"를 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은 주택 수를 셀 때 안 보이게 해줍니다. 임대주택 4채 + 사는 집 1채 = 총 5채인데, 세법은 1채로 봐줍니다.

그래서 사는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신고할 때 감면코드 072로 찍힙니다.

홈택스 감면신고 내역 — 감면코드 072
홈택스 실제 화면 — 내 계정에서 이렇게 확인됩니다. 귀속연도 2020 · 코드 072 · 법조항 소령155조20항 · 감면내용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에 대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 주소는 가렸습니다. 확인 경로 — 홈택스 → My홈택스 → 세금신고 납부 →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쉽게 — "임대주택은 없는 셈 칠게. 그러니 네가 사는 집은 1주택이야."

조건은 그 집에 2년 이상 살았을 것. 그리고 임대주택이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도 5년 동안은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23항). 여러 채면 가장 먼저 말소된 날부터 5년입니다.

규칙 3

한 번 받았으면 그 다음엔 선을 긋는다

규칙 2로 비과세를 받았다면, 그때 갖고 있던 임대주택을 나중에 팔 때는 비과세를 받은 그 날 이후 오른 만큼만 봐줍니다.

같은 기간의 이익을 두 번 봐줄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세법에서는 이걸 안분(按分)이라고 합니다. "나눠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0항 · 제155조 제20항 후단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쉽게 — 달리기로 치면 출발선을 뒤로 옮기는 겁니다.

원래는 산 날(2016년)부터 판 날까지 전부 비과세인데,
출발선이 2020년 8월 10일로 밀려서 그 뒤에 오른 것만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성동구 B는 이렇게 됩니다

과세 · 25.6%
비과세 · 74.4%
2016년 산 날2020.8.10 출발선파는 날

성동구 B의 공시가격이 2020년 이후에 크게 올라서, 다행히 74.4%가 비과세 구간에 들어갑니다.

실제 공시가격 확정

안분은 시세가 아니라 기준시가(공시가격)로 나눕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한 실제 값입니다.

20163.02억취득
20173.16억
20183.49억
20194.12억
20204.44억출발선
20215.64억
20226.59억
20235.02억하락
20245.47억
20256.38억
20268.57억현재

서울 성동구 · 111동 1503호 · 전용 59.96㎡ · 단위 억원

비과세 비율 = (8.57 − 4.44) ÷ (8.57 − 3.02) = 74.4%

2023년에 한 번 떨어졌다가 2026년 성동구 공시가격이 +28.98%(서울 1위) 오르며 8.57억이 됐습니다. 상승분이 출발선 이후에 몰려 74.4%가 비과세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 숫자 하나가 2,000만원을 움직입니다

성동구 B 17억 매도 · 2년 거주 · 부부합계 · 만원 (1인은 절반)
2020년 공시가격비과세 구간과세대상세금
4.10억 (당초 추정)80.5%5.31억9,741
4.44억 (실제 확인)74.4%5.84억11,779
5.00억64.3%6.72억15,136
본인 사례는 반드시 실제 값을 확인하세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 공동주택 공시가격 → 열람하기 → 주소·동·호 입력
연도별 공시가격이 한 번에 나옵니다. 1분이면 됩니다.
안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양도차익은 …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전후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쉽게 —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나눕니다.

비과세 비율 = (파는 해 공시가 − 출발선 해 공시가) ÷ (파는 해 공시가 − 산 해 공시가)

예: (8.57 − 4.44) ÷ (8.57 − 3.02) = 74.4%

공시가격이 출발선 이후에 많이 올랐을수록 유리합니다. 반대로 출발선 전에 이미 많이 올랐다면 과세 구간이 커집니다.

3단계 · 함정

출발선은 움직입니다.

여기가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아주 짧은 조문 한 줄에서 시작합니다.

"둘 이상이면 가장 나중에 양도한 것"

직전거주주택 =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

괄호 안의 말이 무섭습니다. 거주주택 특례로 판 집이 둘이면, 나중 것이 출발선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특례로 판 집이 성동구 A 하나뿐

과세
비과세
20162020.8.10매도

출발선 2020년 8월 10일. 비과세 구간이 10년 넘게 됩니다.

남양주도 072로 팔면

특례로 판 집이 → 나중 것이 출발선

과세
비과세
20162029 (남양주 판 날)매도

출발선이 9년 밀려 2029년으로. 비과세 구간이 거의 사라집니다.

국세청에 네 번 물었습니다

세 번째까지는 "출발선은 종전주택"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조문의 괄호를 짚어서 다시 묻자, 네 번째에 답이 바뀌었습니다.

문언대로 보면,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직전거주주택이라고 하므로, A주택의 직전거주주택은 C주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신 원문의 A·B·C는 각각 성동구 B(보유 중) · 성동구 A(2020년 매도) · 남양주입니다 — 국세상담센터 4차 회신

묻지 않았다면 남양주를 비과세로 팔았을 것이고, 몇 년 뒤에야 2억을 더 내야 한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벽

"그럼 남양주를 그냥 과세로 신고하면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국세청 답변입니다.

거주주택 특례는 납세자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비과세를 적용해야 하며, 과세로 양도하고 싶을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예. 말소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로 양도하여야 할 것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날짜로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직접 움직여 보기

남양주를 파는 날짜를
움직여 보세요.

경계선은 2029년 8월 16일. 가장 먼저 말소된 의정부(2024년 8월 16일 말소)로부터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의정부는 2026년에 이미 팔았지만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이 선을 넘느냐 마느냐로 전체 세금이 갈립니다.

SIMULATOR

남양주 거주주택을 언제 팔까

아래 동그란 손잡이를 좌우로 끌면 세금이 바로 바뀝니다.
부부 공동명의(각 1/2)라 큰 숫자는 부부합계, 아래 작은 숫자는 1인 부담입니다.

여기를 잡고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
2029.8.16
2028년 1월2031년 12월
파는 날
2029년 1월
남양주 세금
0만원
1인 0
성동구 B 비과세
8.2%
성동구 B 세금
34,481만원
1인 17,240
총 세금
37,200만원
1인 18,600
과세
비과세
2016 · 성동구 B를 산 해출발선성동구 B를 파는 날
5년 안에 팔면 남양주는 비과세지만, 성동구 B의 출발선이 밀려 총 세금이 3억 7천을 넘습니다.

왜 남양주 세금이 0원이 아니게 되나

5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이 더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명 망토가 벗겨지는 셈이죠. 그러면 남양주는 그냥 2주택자의 집이 되어 일반과세로 세금을 냅니다.

감면코드 없음 · 기본세율 6~45% · 장기보유공제 표1(최대 30%) · 비조정이라 중과는 없음

왜 그래도 이게 이득인가

남양주에서 더 내는 돈보다 성동구 B에서 아끼는 돈이 훨씬 큽니다. 성동구 B는 차익이 12억이 넘고, 출발선이 9년 밀리면 그 대부분이 과세로 넘어가거든요.

남양주 시세가 12억까지 올라도 여전히 8,500만원 이상 이득입니다.

같은 집, 파는 날짜만 다를 뿐인데

남양주 거주주택은 072 비과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 자격을 포기하고 세금을 냅니다. 두 경우를 나란히 보면 이렇습니다.

구분2029.8.16 에 팔면2029.8.17 이후에 팔면
적용 조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같은 영 제154조 미적용
— 특례 없음
신고서 감면란감면코드 072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에 대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비워둠
감면·특례 해당 없음
과세 방식비과세 (12억까지)일반과세
세율기본세율 6~45%
비조정지역이라 중과 없음
장기보유공제표1 보유 연 2% · 최대 30%
남양주 세금0원 약 2,064만 ~ 8,772만
성동구 B 출발선2029년으로 밀림2020.8.10 유지
성동구 B 세금34,481만11,779만
합계37,200만16,562 ~ 23,270만

"비과세를 포기한다"가 왜 가능한가

엄밀히 말하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은 "특례는 납세자가 고를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대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이 더 이상 "장기임대주택"이 아니게 되고, 그러면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라는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례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서에 감면코드를 적지 않고, 그냥 2주택자의 일반 양도로 신고합니다.

성동구 B를 17억에 팔고 2년 거주 · 2020년 공시가 4.44억(실측) · 부부 공동명의 합계

5단계 · 전략

이 순서를 지키면 됩니다.

순서와 날짜, 두 가지만 맞추면 끝입니다.

먼저 · 서두를 필요 없음
인천 2채를 판다 시한 없음
비조정지역이라 중과가 없고, 장기보유공제 50%를 받습니다. 단, 두 채를 같은 해에 팔지 마세요. 소득이 합쳐져 세율이 올라갑니다.
이 돈으로 성동구 B의 전세금을 돌려주고 들어가 삽니다.
2029년 8월 17일 이후 · 절대 앞당기지 말 것
남양주 거주주택을 판다 일부러 과세로
하루라도 빠르면 비과세가 자동 적용됩니다. 그러면 성동구 B의 출발선이 9년 밀립니다.
세금을 내는 대신 성동구 B의 출발선을 2020년 8월 10일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마지막 · 다른 집이 하나도 없을 때
성동구 B를 판다 12억 비과세
잔금 날짜 기준으로 다른 집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계약만 해둔 게 아니라 잔금까지 끝나야 해요.
한 채라도 남아 있으면 2주택이 되어 비과세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총 세금

성동구 B를 17억에 팔고 2년 거주 · 부부 공동명의 합계 · 만원 (1인은 절반)
이 전략 · 남양주 과세남양주를 072로 팔면
인천 2채2,7192,719
남양주2,064 ~ 8,7720
성동구 B11,77934,481
합계16,562 ~ 23,27037,200

남양주 세금은 파는 시점 시세에 따라 달라집니다(8.5억이면 2,064만 / 10.8억이면 8,772만). 그래도 1억 4,000만 ~ 2억 600만원 이득입니다.

왜 부부합계와 1인을 따로 적나요

양도소득세는 사람별로 매깁니다. 부부 공동명의(각 1/2)면 각자 따로 신고하고 따로 냅니다.

의정부 실제 납부 내역 · 2026년 5월 귀속
구분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합계
남편672,500원67,250원739,750원
아내672,500원67,250원739,750원
부부합계1,345,000원134,500원1,479,500원

나누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절반씩 갈리면 누진세율 구간이 내려가거든요. 기본공제(250만원)도 각자 받고요.

이 사례에서도 단독명의였다면 세율이 한 단계 높아져 수백만~수천만원을 더 냈을 겁니다.

거주는 몇 년을 해야 하나요

성동구 B는 거주요건이 면제라 안 살아도 12억까지 비과세입니다. 거주는 12억 넘는 부분의 공제율만 바꿉니다.

2029년 이후 양도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보유공제(최대 40%)가 폐지돼 거주공제만 남는데, 보유 14년이면 표1이 이미 28%라 거주 7년까지는 표1이 더 유리합니다. 8년째부터 효과가 나기 시작해 10년에서 최대가 됩니다.

성동구 B 17억 · 시세 고정 · 부부합계 · 만원
거주2028년까지 양도2029년 이후 양도
안 함13,95412,977
2년11,25312,977
5년9,90312,977
10년7,69211,627

왜 성동구 B를 마지막에 파나요

차익이 가장 큰 집에 12억 비과세를 써야 하니까요.

성동구 B는 차익이 12억이 넘고, 남양주는 1.6억 정도입니다. 12억짜리 방패를 어느 집에 씌울지는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성동구 B를 먼저 팔면 2주택 상태라 비과세를 아예 못 받습니다. 그러면 3억 넘게 냅니다.

2026년 7월 세제개편안

2029년부터 공제가 줄어듭니다

2026년 7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입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이지만, 안대로면 12억 초과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시기12억 초과분 장특영향
~2027.12.31
양도분
현행 유지
보유 40% + 거주 40%
2년만 살아도 48% 공제
2028년
양도분
단계 축소 보유공제가 줄어듭니다
2029.1.1~
양도분
보유공제 폐지
거주 40%만
거주 10년은 되어야 효과

임대주택 장특 50%(조특법 97조의3)도 축소 예정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만 적용되므로, 비조정지역인 인천 2채는 시한 없이 50%가 유지됩니다. 단 조정지역으로 재지정되면 2027년 말 시한이 생기니 매도 직전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사례에서는 피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남양주를 2029.8.17 이후에 팔아야 출발선이 지켜지는데, 그러면 성동구 B는 필연적으로 2029년 이후 양도가 됩니다. 즉 개편이 시행되면 보유공제 없이 계산됩니다. 개편안은 확정 전입니다. 매도 시점의 확정 법령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6단계 · 직접 짜 보기

네 채를 언제, 어떤 순서로
팔지 정해 보세요.

집을 누르고 파는 해를 고르면 세금과 이유가 나옵니다. 연도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시세가 오를 때같은 해에 두 채를 팔 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보입니다.

ORDER SIMULATOR

순서와 연도를 짜 보세요

지금 남은 집은 네 채입니다. 누르면 목록에 들어가고, 아래에서 연도를 고릅니다.

시세 가정
성동구 B 거주
2026년 7월 세제개편안 반영 202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2억 초과분의 보유기간 공제(최대 40%)가 폐지되고 거주기간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2029년 이후에는 거주를 오래 해야 효과가 납니다. ※ 국회 통과 전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총 세금 0 / 4
0 만원
1인 0
위 네 개를 파는 순서대로 눌러보세요.

연 몇 %로 잡아야 하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참고할 만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기준대략성격
소비자물가2% 안팎한국은행 목표치. 가장 보수적
서울 아파트 장기평균4~5%20년 기준. 다만 편차가 극심
최근 성동구1년 반에 26.8%서울 25개구 중 1위 (2026.7 기준)

부동산은 계단식으로 움직입니다. 1998년 −12.4%, 2002년 +16.4%, 2004년 −2.1%처럼 몇 년 멈췄다가 한꺼번에 오르내립니다. "해마다 몇 %"는 실제 모습이 아니라 비교를 위한 단순 가정입니다.

권하는 방법 — 보수적으로 볼 땐 2%, 상승장을 가정할 땐 5%로 양쪽을 다 눌러보세요. 그 사이 어디쯤에 실제 세금이 있을 겁니다.

시세 가정을 꼭 함께 보세요

2026년 기준 시세는 인천 각 5억 · 남양주 8.5억 · 성동구 B 17억입니다. 지금 그대로 / 2% / 3% / 5% 중에 고르거나, 직접 입력으로 본인 시세를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상승률도 따로 지정할 수 있고요.

빨리 정리(2027~2030) vs 늦게 정리(2031~2035) · 부부합계 · 만원
시세 가정빨리늦게
지금 그대로20,01219,412
해마다 2%25,27733,318
해마다 3%28,32042,159

시세가 오르면 늦출수록 불리합니다. 12억 비과세는 고정인데 넘는 부분만 계속 커지고, 2029년부터는 장특공제까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성동구 B는 2년 거주, 인천 두 채는 조특법 50% 공제가 인정된다고 전제했습니다. 실제 값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마무리 · 확인

세 문제만 풀어 보세요.

다 맞히면 이 사례는 이해하신 겁니다.

1. 남양주 거주주택을 2029년 5월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두 번째. 2029년 8월 16일 전이라 남양주는 자동으로 072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남양주가 "가장 나중에 판 거주주택"이 되어 성동구 B의 출발선이 2029년으로 밀립니다. 성동구 B에서 2억을 더 내게 됩니다.
2. 성동구 B는 2016년에 산 서울 아파트입니다. 2년 살아야 비과세를 받을까요?
정답은 두 번째. 거주요건은 살 때 조정지역이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서울은 2017년 8월 3일부터 거주요건이 붙는데 성동구 B는 2016년에 샀으니 면제입니다.

임대주택이어서가 아니라 산 시점 때문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3. 성동구 B를 팔 때 인천 두 채가 아직 남아 있으면?
정답은 두 번째. 자동말소되고 5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의 투명 망토가 벗겨집니다. 그냥 집으로 세어져 3주택이 되고, 성동구 B는 1세대 1주택이 아니게 됩니다.

잔금 날짜 기준으로 다른 집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이 사례가 남기는 것

비과세가 항상 이득은 아닙니다. 지금 0원으로 파는 대신 다음 집에서 2억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감면코드 072로 비과세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때 갖고 있던 임대주택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잊기 쉽습니다.

여러 채를 정리할 때는 한 채씩 계산하지 말고 전체를 놓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다주택 & 주택임대사업 이야기

이런 사례를 더 보고 싶거나, 본인 상황을 나누고 싶다면 多주소 오픈채팅방에서 이야기 나눠요.

오픈채팅방 참여하기
협찬 스피드 운세지도 생년월일만 넣으면 끝 · 모든 메뉴 무료 · 가입·결제 없음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국세청 인터넷상담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례도 세 번째 답변과 네 번째 답변이 달랐습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아닌 …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재산보호를 위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컨설팅을 통해 교차점검을 하신 후 매도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 국세상담센터 회신 중

구속력 있는 답을 받으려면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대로 신고하면 나중에 해석이 바뀌어도 보호받습니다.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세법해석 신청 · 문의 국세청 법규과 044-204-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