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에 네 번 물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임대사업자였던 한 부부의 사례로, 다주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 하나를 짚어봅니다.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분, 거주주택 비과세(감면코드 072)를 받아본 적 있는 분, 여러 채를 순서대로 정리하려는 분.
특히 과거에 072로 비과세를 한 번 받았다면 지금 갖고 있는 임대주택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입니다.
어디에 있고, 조정지역인지, 임대등록을 했는지. 이 셋이 세금을 가릅니다.
"직전거주주택"이라는 말 하나가 2억을 움직입니다.
무엇을 언제 파느냐. 날짜 하루가 결과를 뒤집습니다.
이 글은 실제 사례를 교육용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소유자 정보는 지웠고, 집은 A·B·C·D로 부릅니다.
세금 계산은 추정치이며, 사람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본인 사례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과 국세청 사전답변으로 확인하십시오.
어디에 있나(조정지역인가), 언제 샀나, 임대등록을 했나. 카드를 눌러 각 집의 사정을 보세요.
같은 지역에 두 채가 있으면 산 순서대로 A·B로 부릅니다. 성동구 A(2006년) → 성동구 B(2016년)
임대주택이 여러 채면 가장 먼저 말소된 집을 기준으로 5년을 셉니다. 그 집을 팔았든 갖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의정부를 2026년에 팔았지만 기한은 안 바뀝니다. 인천 두 채가 2025년에 말소됐어도 더 이른 의정부가 기준입니다.
※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자동말소·자진말소된 임대주택도 5년 동안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봐준다는 규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 서울은 2016년 11월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그건 분양권 전매제한용입니다. 양도세 거주요건은 2017년 8·2 대책부터고, 그 전에 산 사람에게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2006년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어느 날짜가 무엇을 결정했는지 순서대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서울 거주요건 기준일. 성동구 B가 1년 먼저 샀다는 게 12억 비과세를 거주 없이 받는 근거입니다.
성동구 A를 072로 판 날. 성동구 B의 비과세 출발선이 여기로 고정됩니다.
의정부 말소 + 5년. 이 선을 넘겨야 남양주가 과세로 팔려 출발선이 지켜집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나머지는 응용입니다.
1세대가 집 한 채만 갖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12억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12억을 넘는 부분만 세금을 냅니다.
17억에 팔면? 12억분은 비과세, 나머지 5억분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은 주택 수를 셀 때 안 보이게 해줍니다. 임대주택 4채 + 사는 집 1채 = 총 5채인데, 세법은 1채로 봐줍니다.
그래서 사는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신고할 때 감면코드 072로 찍힙니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도 5년 동안은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23항). 여러 채면 가장 먼저 말소된 날부터 5년입니다.
규칙 2로 비과세를 받았다면, 그때 갖고 있던 임대주택을 나중에 팔 때는 비과세를 받은 그 날 이후 오른 만큼만 봐줍니다.
같은 기간의 이익을 두 번 봐줄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세법에서는 이걸 안분(按分)이라고 합니다. "나눠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성동구 B의 공시가격이 2020년 이후에 크게 올라서, 다행히 74.4%가 비과세 구간에 들어갑니다.
안분은 시세가 아니라 기준시가(공시가격)로 나눕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한 실제 값입니다.
서울 성동구 · 111동 1503호 · 전용 59.96㎡ · 단위 억원
2023년에 한 번 떨어졌다가 2026년 성동구 공시가격이 +28.98%(서울 1위) 오르며 8.57억이 됐습니다. 상승분이 출발선 이후에 몰려 74.4%가 비과세 구간에 들어갑니다.
| 2020년 공시가격 | 비과세 구간 | 과세대상 | 세금 |
|---|---|---|---|
| 4.10억 (당초 추정) | 80.5% | 5.31억 | 9,741 |
| 4.44억 (실제 확인) | 74.4% | 5.84억 | 11,779 |
| 5.00억 | 64.3% | 6.72억 | 15,136 |
공시가격이 출발선 이후에 많이 올랐을수록 유리합니다. 반대로 출발선 전에 이미 많이 올랐다면 과세 구간이 커집니다.
여기가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아주 짧은 조문 한 줄에서 시작합니다.
괄호 안의 말이 무섭습니다. 거주주택 특례로 판 집이 둘이면, 나중 것이 출발선이 됩니다.
특례로 판 집이 성동구 A 하나뿐
출발선 2020년 8월 10일. 비과세 구간이 10년 넘게 됩니다.
특례로 판 집이 둘 → 나중 것이 출발선
출발선이 9년 밀려 2029년으로. 비과세 구간이 거의 사라집니다.
세 번째까지는 "출발선은 종전주택"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조문의 괄호를 짚어서 다시 묻자, 네 번째에 답이 바뀌었습니다.
묻지 않았다면 남양주를 비과세로 팔았을 것이고, 몇 년 뒤에야 2억을 더 내야 한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럼 남양주를 그냥 과세로 신고하면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국세청 답변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날짜로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은 2029년 8월 16일. 가장 먼저 말소된 의정부(2024년 8월 16일 말소)로부터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의정부는 2026년에 이미 팔았지만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이 선을 넘느냐 마느냐로 전체 세금이 갈립니다.
아래 동그란 손잡이를 좌우로 끌면 세금이 바로 바뀝니다.
부부 공동명의(각 1/2)라 큰 숫자는 부부합계, 아래 작은 숫자는 1인 부담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이 더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명 망토가 벗겨지는 셈이죠. 그러면 남양주는 그냥 2주택자의 집이 되어 일반과세로 세금을 냅니다.
감면코드 없음 · 기본세율 6~45% · 장기보유공제 표1(최대 30%) · 비조정이라 중과는 없음
남양주에서 더 내는 돈보다 성동구 B에서 아끼는 돈이 훨씬 큽니다. 성동구 B는 차익이 12억이 넘고, 출발선이 9년 밀리면 그 대부분이 과세로 넘어가거든요.
남양주 시세가 12억까지 올라도 여전히 8,500만원 이상 이득입니다.
남양주 거주주택은 072 비과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 자격을 포기하고 세금을 냅니다. 두 경우를 나란히 보면 이렇습니다.
| 구분 | 2029.8.16 전에 팔면 | 2029.8.17 이후에 팔면 |
|---|---|---|
| 적용 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 같은 영 제154조 미적용 — 특례 없음 |
| 신고서 감면란 | 감면코드 072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에 대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
비워둠 감면·특례 해당 없음 |
| 과세 방식 | 비과세 (12억까지) | 일반과세 |
| 세율 | — | 기본세율 6~45% 비조정지역이라 중과 없음 |
| 장기보유공제 | — | 표1 보유 연 2% · 최대 30% |
| 남양주 세금 | 0원 | 약 2,064만 ~ 8,772만 |
| 성동구 B 출발선 | 2029년으로 밀림 | 2020.8.10 유지 |
| 성동구 B 세금 | 34,481만 | 11,779만 |
| 합계 | 37,200만 | 16,562 ~ 23,270만 |
엄밀히 말하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은 "특례는 납세자가 고를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대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이 더 이상 "장기임대주택"이 아니게 되고, 그러면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라는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례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서에 감면코드를 적지 않고, 그냥 2주택자의 일반 양도로 신고합니다.
성동구 B를 17억에 팔고 2년 거주 · 2020년 공시가 4.44억(실측) · 부부 공동명의 합계
순서와 날짜, 두 가지만 맞추면 끝입니다.
| 집 | 이 전략 · 남양주 과세 | 남양주를 072로 팔면 |
|---|---|---|
| 인천 2채 | 2,719 | 2,719 |
| 남양주 | 2,064 ~ 8,772 | 0 |
| 성동구 B | 11,779 | 34,481 |
| 합계 | 16,562 ~ 23,270 | 37,200 |
남양주 세금은 파는 시점 시세에 따라 달라집니다(8.5억이면 2,064만 / 10.8억이면 8,772만). 그래도 1억 4,000만 ~ 2억 600만원 이득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사람별로 매깁니다. 부부 공동명의(각 1/2)면 각자 따로 신고하고 따로 냅니다.
| 구분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
|---|---|---|---|
| 남편 | 672,500원 | 67,250원 | 739,750원 |
| 아내 | 672,500원 | 67,250원 | 739,750원 |
| 부부합계 | 1,345,000원 | 134,500원 | 1,479,500원 |
나누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절반씩 갈리면 누진세율 구간이 내려가거든요. 기본공제(250만원)도 각자 받고요.
이 사례에서도 단독명의였다면 세율이 한 단계 높아져 수백만~수천만원을 더 냈을 겁니다.
성동구 B는 거주요건이 면제라 안 살아도 12억까지 비과세입니다. 거주는 12억 넘는 부분의 공제율만 바꿉니다.
2029년 이후 양도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보유공제(최대 40%)가 폐지돼 거주공제만 남는데, 보유 14년이면 표1이 이미 28%라 거주 7년까지는 표1이 더 유리합니다. 8년째부터 효과가 나기 시작해 10년에서 최대가 됩니다.
| 거주 | 2028년까지 양도 | 2029년 이후 양도 |
|---|---|---|
| 안 함 | 13,954 | 12,977 |
| 2년 | 11,253 | 12,977 |
| 5년 | 9,903 | 12,977 |
| 10년 | 7,692 | 11,627 |
차익이 가장 큰 집에 12억 비과세를 써야 하니까요.
성동구 B는 차익이 12억이 넘고, 남양주는 1.6억 정도입니다. 12억짜리 방패를 어느 집에 씌울지는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성동구 B를 먼저 팔면 2주택 상태라 비과세를 아예 못 받습니다. 그러면 3억 넘게 냅니다.
2026년 7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입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이지만, 안대로면 12억 초과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 시기 | 12억 초과분 장특 | 영향 |
|---|---|---|
| ~2027.12.31 양도분 |
현행 유지 보유 40% + 거주 40% |
2년만 살아도 48% 공제 |
| 2028년 양도분 | 단계 축소 | 보유공제가 줄어듭니다 |
| 2029.1.1~ 양도분 |
보유공제 폐지 거주 40%만 |
거주 10년은 되어야 효과 |
임대주택 장특 50%(조특법 97조의3)도 축소 예정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만 적용되므로, 비조정지역인 인천 2채는 시한 없이 50%가 유지됩니다. 단 조정지역으로 재지정되면 2027년 말 시한이 생기니 매도 직전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집을 누르고 파는 해를 고르면 세금과 이유가 나옵니다. 연도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시세가 오를 때와 같은 해에 두 채를 팔 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보입니다.
지금 남은 집은 네 채입니다. 누르면 목록에 들어가고, 아래에서 연도를 고릅니다.
거주기간은 통산입니다. 연속으로 살지 않아도 합쳐서 계산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참고할 만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 기준 | 대략 | 성격 |
|---|---|---|
| 소비자물가 | 연 2% 안팎 | 한국은행 목표치. 가장 보수적 |
| 서울 아파트 장기평균 | 연 4~5% | 20년 기준. 다만 편차가 극심 |
| 최근 성동구 | 1년 반에 26.8% | 서울 25개구 중 1위 (2026.7 기준) |
부동산은 계단식으로 움직입니다. 1998년 −12.4%, 2002년 +16.4%, 2004년 −2.1%처럼 몇 년 멈췄다가 한꺼번에 오르내립니다. "해마다 몇 %"는 실제 모습이 아니라 비교를 위한 단순 가정입니다.
권하는 방법 — 보수적으로 볼 땐 2%, 상승장을 가정할 땐 5%로 양쪽을 다 눌러보세요. 그 사이 어디쯤에 실제 세금이 있을 겁니다.
2026년 기준 시세는 인천 각 5억 · 남양주 8.5억 · 성동구 B 17억입니다. 지금 그대로 / 2% / 3% / 5% 중에 고르거나, 직접 입력으로 본인 시세를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상승률도 따로 지정할 수 있고요.
| 시세 가정 | 빨리 | 늦게 |
|---|---|---|
| 지금 그대로 | 20,012 | 19,412 |
| 해마다 2% | 25,277 | 33,318 |
| 해마다 3% | 28,320 | 42,159 |
시세가 오르면 늦출수록 불리합니다. 12억 비과세는 고정인데 넘는 부분만 계속 커지고, 2029년부터는 장특공제까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성동구 B는 2년 거주, 인천 두 채는 조특법 50% 공제가 인정된다고 전제했습니다. 실제 값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맞히면 이 사례는 이해하신 겁니다.
비과세가 항상 이득은 아닙니다. 지금 0원으로 파는 대신 다음 집에서 2억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감면코드 072로 비과세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때 갖고 있던 임대주택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잊기 쉽습니다.
여러 채를 정리할 때는 한 채씩 계산하지 말고 전체를 놓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국세청 인터넷상담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례도 세 번째 답변과 네 번째 답변이 달랐습니다.
구속력 있는 답을 받으려면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대로 신고하면 나중에 해석이 바뀌어도 보호받습니다.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세법해석 신청 · 문의 국세청 법규과 044-204-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