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 주택임대사업
이야기
多주소 스터디 자료
오픈채팅방 참여하기
다주택자 양도세 · 실전 사례

비과세를 받으면
2억을 더 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에 네 번 물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임대사업자였던 한 부부의 사례로, 다주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 하나를 짚어봅니다.

이런 분들께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분, 거주주택 비과세(감면코드 072)를 받아본 적 있는 분, 여러 채를 순서대로 정리하려는 분.

특히 과거에 072로 비과세를 한 번 받았다면 지금 갖고 있는 임대주택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입니다.

1단계

집 6채를 만나기

어디에 있고, 조정지역인지, 임대등록을 했는지. 이 셋이 세금을 가릅니다.

2단계

함정 찾기

"직전거주주택"이라는 말 하나가 2억을 움직입니다.

3단계

순서 정하기

무엇을 언제 파느냐. 날짜 하루가 결과를 뒤집습니다.

먼저 알아둘 것

이 글은 실제 사례를 교육용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소유자 정보는 지웠고, 집은 지역명으로 부릅니다. 같은 지역에 두 채가 있으면 산 순서대로 A·B를 붙였습니다.

세금 계산은 추정치이며, 사람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본인 사례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과 국세청 사전답변으로 확인하십시오.

1단계 · 등장하는 집

집마다 세금이 다른 이유는
세 가지뿐입니다.

어디에 있나(조정지역인가), 언제 샀나, 임대등록을 했나. 카드를 눌러 각 집의 사정을 보세요.

같은 지역에 두 채가 있으면 산 순서대로 A·B로 부릅니다. 성동구 A(2006년) → 성동구 B(2016년)

왜 이미 판 집이 기한을 정하나

임대주택이 여러 채면 가장 먼저 말소된 집을 기준으로 5년을 셉니다. 그 집을 팔았든 갖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2024.8.16  의정부 말소  ·  시계 시작
+5년 → 2029.8.16 · 남양주의 기한

의정부를 2026년에 팔았지만 기한은 안 바뀝니다. 인천 두 채가 2025년에 말소됐어도 더 이른 의정부가 기준입니다.

5년은 어느 날부터 세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를 불문)의 등록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
쉽게 — "제일 먼저 말소된 집 기준이야. 그 집을 이미 팔았어도 마찬가지."

의정부가 2024년 8월 16일에 말소됐으니 2029년 8월 16일이 기한입니다.
의정부를 2026년에 팔았어도, 인천이 2025년에 말소됐어도 기준은 의정부입니다.

※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자동말소·자진말소된 임대주택도 5년 동안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봐준다는 규정입니다.

거주요건 면제의 근거 — 시행령 부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2년 거주요건2017년 9월 19일 대통령령 제28293호로 신설된 것으로, 같은 영 부칙에 따라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쉽게 — 이 조건은 2017년 8월 3일부터 산 집에만 붙습니다.

성동구 B는 2016년에 샀으니 안 살아도 12억까지 비과세입니다.

※ 2016년 11월 3일 서울 일부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위한 것이고, 양도세 거주요건과는 별개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할 만한 국세청 해석 두 건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669 (2021.3.8.)
… 다른 주택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동조 동항 제2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구간을 제한할 수 없는 것
쉽게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아니면 안분이 없습니다. 즉 12억까지 통째로 비과세가 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2022.10.18.)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 여부를 불문)의 등록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
쉽게 — 가장 먼저 말소된 집이 기준이고, 그 집을 이미 팔았어도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두 해석 모두 이 사례와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답변으로 본인 사안을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왜 중요한가

조정대상지역이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거주요건은 "살 때" 기준입니다. 나중에 조정지역이 되거나 해제돼도 안 바뀝니다.

중과세는 "팔 때" 기준입니다. 팔 때 비조정이면 몇 채를 갖고 있든 중과가 없습니다.

성동구 B는 2016년에 샀는데 서울은 2017년 8월 3일부터 거주요건이 생겼으니 면제.
남양주는 2020년 6월 조정지역이 된 뒤인 8월에 샀으니 2년 거주 필요(이미 4년 살아서 충족).

※ 서울은 2016년 11월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그건 분양권 전매제한용입니다. 양도세 거주요건은 2017년 8·2 대책부터고, 그 전에 산 사람에게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 12년의 기록

사고, 등록하고, 말소되고,
팔기까지.

2006년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어느 날짜가 무엇을 결정했는지 순서대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2006.12
성동구 A 매수 매수
2.88억 · 거주용 (임대등록 안 함)
2016.8
의정부 매수 · 임대등록 매수
2.00억 · 단기민간임대(4년) 가장 먼저 등록 — 나중에 5년 시계의 기준이 됩니다
2016.8
성동구 B 매수 매수
4.70억 · 12월에 단기민간임대(4년) 등록
2017.8.3
8·2 대책 법 개정
서울이 양도세 거주요건 판정상 조정대상지역이 되는 날. 성동구 B는 이보다 1년 먼저 샀으므로 거주요건 면제
2017
인천 2채 매수 · 임대등록 매수
각 3.1~3.2억 · 단기민간임대(4년) 등록
2018~
2019
임대 4채 전부 장기(8년)로 전환
단기 4년 → 장기일반민간임대 8년. 종전 기간이 통산되어 8년 요건을 채웁니다
2020.
8.10
성동구 A 매도 매도
8.5억 · 감면코드 072로 비과세 (세금 0원)
임대주택 4채를 갖고도 1주택으로 인정받은 거주주택 특례. 이 날이 성동구 B의 출발선이 됩니다
2020.
8.11
남양주 매수 매수
6.90억 · B를 판 바로 다음 날. 취득 당시 조정지역 → 2년 거주요건 (통산 4년으로 충족)
2024.
8.16
의정부 자동말소 시계 시작
임대의무기간 8년 종료 · 4채 중 가장 먼저
여기서 5년을 세면 2029.8.16 — 남양주 비과세의 기한
2024.12
~2025.8
나머지 3채 순차 자동말소
성동구 B(2024.12.13) · 인천 두 채(2025.5.10 · 2025.8.29)
2026.
5.8
의정부 매도 매도
2.43억 · 양도차익 부부 3,344만 · 조특법 50% 공제 적용
양도세 1인 46만 · 부부 93만원 (국세 842,420 + 지방세 84,242)
2027~
2028
인천 2채 매도 예정
각각 다른 해에 · 예상 세금 2채 합쳐 1인 1,360만 · 부부 2,719만
이 대금으로 성동구 B의 전세금을 반환하고 입주 → 2년 거주 시작
2029.
8.17~
남양주 매도 예정 · 일부러 과세
하루라도 빠르면 안 됩니다. 5년이 지나야 072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성동구 B의 출발선이 2020.8.10에 고정됩니다
예상 세금 1인 1,032만~4,386만 · 부부 2,064만~8,772만 (매도가에 따라)
2029~
2030
성동구 B 매도 예정 · 최종 1주택
다른 집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 12억까지 비과세
예상 세금 1인 5,890만 · 부부 11,779만 (17억 매도 · 2년 거주)

2017.8.3

서울 거주요건 기준일. 성동구 B가 1년 먼저 샀다는 게 12억 비과세를 거주 없이 받는 근거입니다.

2020.8.10

성동구 A를 072로 판 날. 성동구 B의 비과세 출발선이 여기로 고정됩니다.

2029.8.16

의정부 말소 + 5년. 이 선을 넘겨야 남양주가 과세로 팔려 출발선이 지켜집니다.

2단계 · 알아야 할 규칙

규칙은 세 개면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나머지는 응용입니다.

규칙 1

집이 하나면 12억까지 세금이 없다

1세대가 집 한 채만 갖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12억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12억을 넘는 부분만 세금을 냅니다.

17억에 팔면? 12억분은 비과세, 나머지 5억분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 그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쉽게 — 집이 딱 하나면 팔아도 세금을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단, 12억이 넘는 비싼 집은 넘는 부분만큼은 세금을 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규칙 2

임대주택은 "투명 망토"를 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은 주택 수를 셀 때 안 보이게 해줍니다. 임대주택 4채 + 사는 집 1채 = 총 5채인데, 세법은 1채로 봐줍니다.

그래서 사는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신고할 때 감면코드 072로 찍힙니다.

홈택스 감면신고 내역 — 감면코드 072
홈택스 실제 화면 — 내 계정에서 이렇게 확인됩니다. 귀속연도 2020 · 코드 072 · 법조항 소령155조20항 · 감면내용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에 대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 주소는 가렸습니다. 확인 경로 — 홈택스 → My홈택스 → 세금신고 납부 →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쉽게 — "임대주택은 없는 셈 칠게. 그러니 네가 사는 집은 1주택이야."

조건은 그 집에 2년 이상 살았을 것. 그리고 임대주택이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도 5년 동안은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23항). 여러 채면 가장 먼저 말소된 날부터 5년입니다.

규칙 3

한 번 받았으면 그 다음엔 선을 긋는다

규칙 2로 비과세를 받았다면, 그때 갖고 있던 임대주택을 나중에 팔 때는 비과세를 받은 그 날 이후 오른 만큼만 봐줍니다.

같은 기간의 이익을 두 번 봐줄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세법에서는 이걸 안분(按分)이라고 합니다. "나눠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0항 · 제155조 제20항 후단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쉽게 — 달리기로 치면 출발선을 뒤로 옮기는 겁니다.

원래는 산 날(2016년)부터 판 날까지 전부 비과세인데,
출발선이 2020년 8월 10일로 밀려서 그 뒤에 오른 것만 비과세됩니다.

※ 성동구 B는 §155⑳(거주주택 특례)로 파는 게 아닙니다. 임대주택을 다 팔고 진짜 1주택이 된 상태에서 §154①(일반 1세대1주택)로 팝니다. 안분이 걸리는 건 §154⑩ 때문이고, §155⑳ 후단은 그 조항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을 정의하기 위해 참조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동구 B는 이렇게 됩니다

과세 · 25.6%
비과세 · 74.4%
2016년 산 날2020.8.10 출발선파는 날

성동구 B의 공시가격이 2020년 이후에 크게 올라서, 다행히 74.4%가 비과세 구간에 들어갑니다.

실제 공시가격 확정

안분은 시세가 아니라 기준시가(공시가격)로 나눕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한 실제 값입니다.

20163.02억취득
20173.16억
20183.49억
20194.12억
20204.44억출발선
20215.64억
20226.59억
20235.02억하락
20245.47억
20256.38억
20268.57억현재

서울 성동구 · 전용 59.96㎡ · 단위 억원

비과세 비율 = (8.57 − 4.44) ÷ (8.57 − 3.02) = 74.4%

2023년에 한 번 떨어졌다가 2026년 성동구 공시가격이 +28.98%(서울 1위) 오르며 8.57억이 됐습니다. 상승분이 출발선 이후에 몰려 74.4%가 비과세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 숫자 하나가 2,000만원을 움직입니다

성동구 B 17억 매도 · 2년 거주 · 부부합계 · 만원 (1인은 절반)
2020년 공시가격비과세 구간과세대상세금
4.10억 (당초 추정)80.5%5.31억9,741
4.44억 (실제 확인)74.4%5.84억11,779
5.00억64.3%6.72억15,136
본인 사례는 반드시 실제 값을 확인하세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 공동주택 공시가격 → 열람하기 → 주소·동·호 입력
연도별 공시가격이 한 번에 나옵니다. 1분이면 됩니다.
안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양도차익은 …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전후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쉽게 —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나눕니다.

비과세 비율 = (파는 해 공시가 − 출발선 해 공시가) ÷ (파는 해 공시가 − 산 해 공시가)

예: (8.57 − 4.44) ÷ (8.57 − 3.02) = 74.4%

공시가격이 출발선 이후에 많이 올랐을수록 유리합니다. 반대로 출발선 전에 이미 많이 올랐다면 과세 구간이 커집니다.

3단계 · 함정

출발선은 움직입니다.

여기가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아주 짧은 조문 한 줄에서 시작합니다.

"둘 이상이면 가장 나중에 양도한 것"

직전거주주택 =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

괄호 안의 말이 무섭습니다. 거주주택 특례로 판 집이 둘이면, 나중 것이 출발선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특례로 판 집이 성동구 A 하나뿐

과세
비과세
20162020.8.10매도

출발선 2020년 8월 10일. 비과세 구간이 10년 넘게 됩니다.

남양주도 072로 팔면

특례로 판 집이 → 나중 것이 출발선

과세
비과세
20162029 (남양주 판 날)매도

출발선이 9년 밀려 2029년으로. 비과세 구간이 거의 사라집니다.

국세청에 네 번 물었습니다

세 번째까지는 "출발선은 종전주택"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조문의 괄호를 짚어서 다시 묻자, 네 번째에 답이 바뀌었습니다.

문언대로 보면,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직전거주주택이라고 하므로, A주택의 직전거주주택은 C주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신 원문의 A·B·C는 각각 성동구 B(보유 중) · 성동구 A(2020년 매도) · 남양주입니다 — 국세상담센터 4차 회신

묻지 않았다면 남양주를 비과세로 팔았을 것이고, 몇 년 뒤에야 2억을 더 내야 한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탈출구도 알려줬습니다.

C주택을 A주택 말소일 5년 경과 후 양도한다면 소득령 155조 제20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B주택이 직전거주주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세상담센터 4차 회신 (질문 2)

성동구 B가 어떤 조문으로 팔리는지도 명확히 했습니다.

A주택은 직접적인 1세대1주택이므로 소득령 제155조 20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소득령 제154조를 적용받을 것이고,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이 추가된 17년 8.2대책 이전 취득한 주택이므로 거주요건을 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 국세상담센터 4차 회신 (질문 3)

중요한 구분입니다. 성동구 B는 거주주택 특례(§155⑳)로 파는 게 아닙니다. 임대주택을 다 팔고 진짜 1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 비과세(§154①)를 받습니다. 안분이 걸리는 건 §154⑩ 때문이고요.

사전답변의 승부처

한 줄에 6,500만원이 걸렸습니다

안분이 걸리려면 성동구 B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어야 합니다. 그 정의에 괄호가 하나 붙어 있는데,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 직전거주주택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쟁점 — 「1주택 외의 주택」에 임대주택도 포함되느냐입니다.

「포함」된다면 문언 그대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
→ 안분 적용 (2020.8.10 기준)
1억 2,977만원
「제외」된다면 본문이 주택 수에서 빼주므로
해당하지 않음
→ 안분 없이 12억까지 비과세
6,439만원

국세청은 네 번 모두 "안분이 적용된다"고 답했으니 「포함」쪽이 유력합니다. 다만 구속력이 없어 사전답변으로 확정받아야 합니다.

역설적입니다. 1주택을 만들어 12억 비과세를 받으려는 행위가, 바로 그 괄호의 요건을 완성시킵니다.

조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소득세법 §89①3
1세대1주택은 비과세
시행령 §154①
1세대1주택 정의 · 거주요건
성동구 B는 2016년 취득이라 면제
시행령 §154⑩
안분 제한 — 아래 둘 다 해당하면 적용
1호   §155⑳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을 것 ← 2020년 072
2호   해당 주택이 §155⑳ 후단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일 것
시행령 §155⑳ 후단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정의 (참조용)
시행령 §160
고가주택 — 12억 초과분
시행령 §161
안분 계산 — 기준시가 기준

§155⑳은 §154⑩ 2호가 "참조"할 뿐, 성동구 B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팔 때 임대주택이 하나도 없으니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라는 본문 요건 자체를 못 채우거든요.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 — §155⑳으로 잘못 알면 "임대주택을 남겨둬야 하나?" 하고 헷갈립니다. 실제로는 다 팔고 1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벽

"그럼 남양주를 그냥 과세로 신고하면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국세청 답변입니다.

거주주택 특례는 납세자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비과세를 적용해야 하며, 과세로 양도하고 싶을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예. 말소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로 양도하여야 할 것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날짜로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직접 움직여 보기

남양주를 파는 날짜를
움직여 보세요.

경계선은 2029년 8월 16일. 가장 먼저 말소된 의정부(2024년 8월 16일 말소)로부터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의정부는 2026년에 이미 팔았지만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이 선을 넘느냐 마느냐로 전체 세금이 갈립니다.

SIMULATOR

남양주 거주주택을 언제 팔까

아래 동그란 손잡이를 좌우로 끌면 세금이 바로 바뀝니다.
부부 공동명의(각 1/2)라 큰 숫자는 부부합계, 아래 작은 숫자는 1인 부담입니다.

여기를 잡고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
2029.8.16
2028년 1월2031년 12월
파는 날
2029년 1월
남양주 세금
0만원
1인 0
성동구 B 비과세
8.2%
성동구 B 세금
34,481만원
1인 17,240
총 세금
37,200만원
1인 18,600
과세
비과세
2016 · 성동구 B를 산 해출발선성동구 B를 파는 날
5년 안에 팔면 남양주는 비과세지만, 성동구 B의 출발선이 밀려 총 세금이 3억 7천을 넘습니다.

왜 남양주 세금이 0원이 아니게 되나

5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이 더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명 망토가 벗겨지는 셈이죠. 그러면 남양주는 그냥 2주택자의 집이 되어 일반과세로 세금을 냅니다.

감면코드 없음 · 기본세율 6~45% · 장기보유공제 표1(최대 30%) · 비조정이라 중과는 없음

왜 그래도 이게 이득인가

남양주에서 더 내는 돈보다 성동구 B에서 아끼는 돈이 훨씬 큽니다. 성동구 B는 차익이 12억이 넘고, 출발선이 9년 밀리면 그 대부분이 과세로 넘어가거든요.

남양주 시세가 12억까지 올라도 여전히 8,500만원 이상 이득입니다.

같은 집, 파는 날짜만 다를 뿐인데

남양주 거주주택은 072 비과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 자격을 포기하고 세금을 냅니다. 두 경우를 나란히 보면 이렇습니다.

구분2029.8.16 에 팔면2029.8.17 이후에 팔면
적용 조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같은 영 제154조 미적용
— 특례 없음
신고서 감면란감면코드 072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에 대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비워둠
감면·특례 해당 없음
과세 방식비과세 (12억까지)일반과세
세율기본세율 6~45%
비조정지역이라 중과 없음
장기보유공제표1 보유 연 2% · 최대 30%
남양주 세금0원 약 2,064만 ~ 8,772만
성동구 B 출발선2029년으로 밀림2020.8.10 유지
성동구 B 세금34,481만11,779만
합계37,200만16,562 ~ 23,270만

"비과세를 포기한다"가 왜 가능한가

엄밀히 말하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은 "특례는 납세자가 고를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대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이 더 이상 "장기임대주택"이 아니게 되고, 그러면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라는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례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서에 감면코드를 적지 않고, 그냥 2주택자의 일반 양도로 신고합니다.

성동구 B를 17억에 팔고 2년 거주 · 2020년 공시가 4.44억(실측) · 부부 공동명의 합계

5단계 · 전략

이 순서를 지키면 됩니다.

순서와 날짜, 두 가지만 맞추면 끝입니다.

먼저 · 서두를 필요 없음
인천 2채를 판다 시한 없음
비조정지역이라 중과가 없고, 장기보유공제 50%를 받습니다. 단, 두 채를 같은 해에 팔지 마세요. 소득이 합쳐져 세율이 올라갑니다.
이 돈으로 성동구 B의 전세금을 돌려주고 들어가 삽니다.
2029년 8월 17일 이후 · 절대 앞당기지 말 것
남양주 거주주택을 판다 일부러 과세로
하루라도 빠르면 비과세가 자동 적용됩니다. 그러면 성동구 B의 출발선이 9년 밀립니다.
세금을 내는 대신 성동구 B의 출발선을 2020년 8월 10일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마지막 · 다른 집이 하나도 없을 때
성동구 B를 판다 12억 비과세
잔금 날짜 기준으로 다른 집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계약만 해둔 게 아니라 잔금까지 끝나야 해요.
한 채라도 남아 있으면 2주택이 되어 비과세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적용 조문 — 소득세법 §89①3 · 시행령 §154①(비과세) · §154⑩ + §161(안분) · §160(12억 초과분)
§155⑳(거주주택 특례)이 아닙니다. 임대주택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 그 조항 요건을 못 채웁니다.

총 세금

성동구 B를 17억에 팔고 2년 거주 · 부부 공동명의 합계 · 만원 (1인은 절반)
이 전략 · 남양주 과세남양주를 072로 팔면
인천 2채2,7192,719
남양주2,064 ~ 8,7720
성동구 B11,77934,481
합계16,562 ~ 23,27037,200

남양주 세금은 파는 시점 시세에 따라 달라집니다(8.5억이면 2,064만 / 10.8억이면 8,772만). 그래도 1억 4,000만 ~ 2억 600만원 이득입니다.

왜 부부합계와 1인을 따로 적나요

양도소득세는 사람별로 매깁니다. 부부 공동명의(각 1/2)면 각자 따로 신고하고 따로 냅니다.

의정부 실제 납부 내역 · 2026년 5월 귀속
구분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합계
남편672,500원67,250원739,750원
아내672,500원67,250원739,750원
부부합계1,345,000원134,500원1,479,500원

나누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절반씩 갈리면 누진세율 구간이 내려가거든요. 기본공제(250만원)도 각자 받고요.

이 사례에서도 단독명의였다면 세율이 한 단계 높아져 수백만~수천만원을 더 냈을 겁니다.

거주는 몇 년을 해야 하나요

성동구 B는 거주요건이 면제라 안 살아도 12억까지 비과세입니다. 거주는 12억 넘는 부분의 공제율만 바꿉니다.

2029년 이후 양도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보유공제(최대 40%)가 폐지돼 거주공제만 남는데, 보유 14년이면 표1이 이미 28%라 거주 7년까지는 표1이 더 유리합니다. 8년째부터 효과가 나기 시작해 10년에서 최대가 됩니다.

성동구 B 17억 · 시세 고정 · 부부합계 · 만원
거주2028년까지 양도2029년 이후 양도
안 함13,95412,977
2년11,25312,977
5년9,90312,977
10년7,69211,627

왜 성동구 B를 마지막에 파나요

차익이 가장 큰 집에 12억 비과세를 써야 하니까요.

성동구 B는 차익이 12억이 넘고, 남양주는 1.6억 정도입니다. 12억짜리 방패를 어느 집에 씌울지는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성동구 B를 먼저 팔면 2주택 상태라 비과세를 아예 못 받습니다. 그러면 3억 넘게 냅니다.

2026년 7월 세제개편안

2029년부터 공제가 줄어듭니다

2026년 7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입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이지만, 안대로면 12억 초과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시기12억 초과분 장특영향
~2027.12.31
양도분
현행 유지
보유 40% + 거주 40%
2년만 살아도 48% 공제
2028년
양도분
단계 축소 보유공제가 줄어듭니다
2029.1.1~
양도분
보유공제 폐지
거주 40%만
거주 10년은 되어야 효과

임대주택 장특 50%(조특법 97조의3)도 축소 예정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만 적용되므로, 비조정지역인 인천 2채는 시한 없이 50%가 유지됩니다. 단 조정지역으로 재지정되면 2027년 말 시한이 생기니 매도 직전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사례에서는 피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남양주를 2029.8.17 이후에 팔아야 출발선이 지켜지는데, 그러면 성동구 B는 필연적으로 2029년 이후 양도가 됩니다. 즉 개편이 시행되면 보유공제 없이 계산됩니다. 개편안은 확정 전입니다. 매도 시점의 확정 법령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6단계 · 직접 짜 보기

네 채를 언제, 어떤 순서로
팔지 정해 보세요.

집을 누르고 파는 해를 고르면 세금과 이유가 나옵니다. 연도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시세가 오를 때같은 해에 두 채를 팔 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보입니다.

ORDER SIMULATOR

순서와 연도를 짜 보세요

지금 남은 집은 네 채입니다. 누르면 목록에 들어가고, 아래에서 연도를 고릅니다.

시세 가정
성동구 B 거주
2026년 7월 세제개편안 반영 202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2억 초과분의 보유기간 공제(최대 40%)가 폐지되고 거주기간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2029년 이후에는 거주를 오래 해야 효과가 납니다. ※ 국회 통과 전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총 세금 0 / 4
0 만원
1인 0
위 네 개를 파는 순서대로 눌러보세요.

연 몇 %로 잡아야 하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참고할 만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기준대략성격
소비자물가2% 안팎한국은행 목표치. 가장 보수적
서울 아파트 장기평균4~5%20년 기준. 다만 편차가 극심
최근 성동구1년 반에 26.8%서울 25개구 중 1위 (2026.7 기준)

부동산은 계단식으로 움직입니다. 1998년 −12.4%, 2002년 +16.4%, 2004년 −2.1%처럼 몇 년 멈췄다가 한꺼번에 오르내립니다. "해마다 몇 %"는 실제 모습이 아니라 비교를 위한 단순 가정입니다.

권하는 방법 — 보수적으로 볼 땐 2%, 상승장을 가정할 땐 5%로 양쪽을 다 눌러보세요. 그 사이 어디쯤에 실제 세금이 있을 겁니다.

시세 가정을 꼭 함께 보세요

2026년 기준 시세는 인천 각 5억 · 남양주 8.5억 · 성동구 B 17억입니다. 지금 그대로 / 2% / 3% / 5% 중에 고르거나, 직접 입력으로 본인 시세를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상승률도 따로 지정할 수 있고요.

빨리 정리(2027~2030) vs 늦게 정리(2031~2035) · 부부합계 · 만원
시세 가정빨리늦게
지금 그대로20,01219,412
해마다 2%25,27733,318
해마다 3%28,32042,159

시세가 오르면 늦출수록 불리합니다. 12억 비과세는 고정인데 넘는 부분만 계속 커지고, 2029년부터는 장특공제까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성동구 B는 2년 거주, 인천 두 채는 조특법 50% 공제가 인정된다고 전제했습니다. 실제 값은 다를 수 있습니다.

7단계 · 안 팔고 넘긴다면

팔지 않고 물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성동구 B를 마지막 한 채로 남긴 상태에서, 파는 대신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 1명 · 자녀 2명 기준입니다.

INHERITANCE SIMULATOR

세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성동구 B의 가치를 넣고 방식을 고르면 세금이 나옵니다.

부부 공동명의 각 1/2 기준입니다. 상속은 한 사람 몫(1/2)만, 증여는 지분을 골라 넘깁니다.

방식
세부
양도세
0 만원

계산에 넣은 것과 뺀 것

넣은 것 — 상속세·증여세 본세, 일괄공제 5억,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 성년 자녀 5천만), 취득세(상속 2.8% 공시가 · 증여 3.5% 시가).

뺀 것 — 다른 재산(예금·다른 부동산), 사전증여 10년 합산,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신고세액공제. 실제로는 다른 재산이 합쳐지므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는 양도세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 계산은 방향을 잡는 용도이고, 실제 설계는 상속 전문 세무사와 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 확인

세 문제만 풀어 보세요.

다 맞히면 이 사례는 이해하신 겁니다.

1. 남양주 거주주택을 2029년 5월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두 번째. 2029년 8월 16일 전이라 남양주는 자동으로 072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남양주가 "가장 나중에 판 거주주택"이 되어 성동구 B의 출발선이 2029년으로 밀립니다. 성동구 B에서 2억을 더 내게 됩니다.
2. 성동구 B는 2016년에 산 서울 아파트입니다. 2년 살아야 비과세를 받을까요?
정답은 두 번째. 거주요건은 살 때 조정지역이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서울은 2017년 8월 3일부터 거주요건이 붙는데 성동구 B는 2016년에 샀으니 면제입니다.

임대주택이어서가 아니라 산 시점 때문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3. 성동구 B를 팔 때 인천 두 채가 아직 남아 있으면?
정답은 두 번째. 자동말소되고 5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의 투명 망토가 벗겨집니다. 그냥 집으로 세어져 3주택이 되고, 성동구 B는 1세대 1주택이 아니게 됩니다.

잔금 날짜 기준으로 다른 집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이 사례가 남기는 것

비과세가 항상 이득은 아닙니다. 지금 0원으로 파는 대신 다음 집에서 2억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감면코드 072로 비과세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때 갖고 있던 임대주택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잊기 쉽습니다.

여러 채를 정리할 때는 한 채씩 계산하지 말고 전체를 놓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다주택 & 주택임대사업 이야기

이런 사례를 더 보고 싶거나, 본인 상황을 나누고 싶다면 多주소 오픈채팅방에서 이야기 나눠요.

오픈채팅방 참여하기
협찬 스피드 운세지도 생년월일만 넣으면 끝 · 모든 메뉴 무료 · 가입·결제 없음

사전답변으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례의 당사자는 실제로 국세청에 사전답변을 신청했습니다. 질의는 세 가지입니다.

1
「다른 거주주택」의 범위 §155⑳ 후단의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에, 같은 항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과세로 양도한 주택도 포함되는지 → 포함 안 되면 남양주를 5년 후 과세로 팔았을 때 출발선이 2020.8.10로 유지
2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해당 여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성동구 B만 남은 경우, 이 집이 §155⑳ 후단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는지. 특히 「1주택 외의 주택」에 임대주택도 포함되는지 → 여기서 6,500만원이 갈립니다
3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위 1·2가 인정되면 ① 12억 초과분 전액 과세 ② 취득일~2020.8.10 과세 ③ 2020.8.10 이후 비과세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 안분 산식과 표1·표2 배분까지 함께 확인

금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17억에 팔면 세금이 얼마냐"고 물으면 "사실판단 사항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 옵니다. 계산 구조만 물어야 답이 나오고, 그 답을 나중에 증빙으로 쓸 수 있습니다.

붙임으로 등기부 5건 · 감면신고 내역(072) · 임대사업자 등록증 · 임대차이력 · 주민등록초본·등본을 넣어 총 56매를 제출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국세청 인터넷상담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례도 세 번째 답변과 네 번째 답변이 달랐습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아닌 …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재산보호를 위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컨설팅을 통해 교차점검을 하신 후 매도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 국세상담센터 회신 중

구속력 있는 답을 받으려면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대로 신고하면 나중에 해석이 바뀌어도 보호받습니다.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세법해석 신청 · 문의 국세청 법규과 044-204-3105